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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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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8.30 21:30
85 조회

본문

1. 종합소득이란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종합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의 과세 체계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그리고 분류과세로 나누어집니다.
이중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모든 소득을 합쳐서 소득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 등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식과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세 계산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을 제외하면 종합소득세의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이 최종 산출됩니다.
이러게 산출된 세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되는 6대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로 종료되는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한 연간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정규직 근로소득,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과 1500만 원 초과한 사적연금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초과 시 초과한 금융소득,
300만 원 초과한 기타소득" 등입니다.



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연금의 이자비용, 보험료와 주택자금 등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에 반영된 공제 등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며 구간별 누진공제됩니다.
연소득 1400만 원 이하에서는 6%, 10억 원 초과 시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 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계산을 예시해보면,
과표 1000만원시 세율 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60만원이며 과표 6000만원의 경우 세율은 24%,
누진공제 576만원을 적용하면 864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세부 케이스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와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이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에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가 있는 사업소득 외에는 모든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은 14%, 기타소득은 20% 등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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