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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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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8.29 13:28
9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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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근로시간, 임금, 퇴직금,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
 -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지지만,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조건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최저한도에 미달하지 않도록 강제합니다.


■ 근로조건의 주요 내용:
 -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취업의 장소, 업무내용 등 근로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합니다.


■ 강행성과 포기의 금지:
 -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강행성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이를 위반할 수 없고,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 감독 및 확보:
 - 법의 준수와 이행은 감독기관을 통해 확보되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합니다.


■ 차별 금지:
 - 사용자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요 규정 예시


■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근로에 제한을 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합니다.


■ 임금:
 -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로, 법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휴일 및 휴가:
 -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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